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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동차세 연납]
자동차세는 보통 6월, 12월 두번에 걸쳐 납부하는데
화물차나 경차와 같이 년세액이 적은 경우는 6월에 1년치를 납부합니다.
연납은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계산하고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.
미리 납부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의 10%를 경감해줍니다.
[연납대상]
모든 차종 다 적용됩니다.
[신청 방법]
- 지방자치단체 시.군.구청 세무과(세정과)에 연락을 하여
연납고지서를 보내달라고하여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 방법.
- 위택스(www.wetax.go.kr)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하고 신고.납부하는 방법.(공인인증서 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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